신의료기술 법정기간 처리율 2.7% '저조'
- 강신국
- 2005-10-11 10:29: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기우 의원, 평가전담 기구 신설 등 제도정비 주문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신의료기술에 대한 법정기간 내 처리율이 지난해 2.7%에 그쳐 신의료기술 평가를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11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신의료기술 법정처리 기간은 150일로 돼 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의료행위의 경우 2001년 31.1%, 2003년 13.5%, 2004년 2.7%로 법정처리 비율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인정여부 확인과 경제성, 급여 적정성까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등 개관적 평가 기준을 세우고 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2[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3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4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5'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6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7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8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9"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 10약사회, 27일부터 제4기 스포츠약사 전문가 과정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