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 기준병상 3→5인실 입법추진"
- 최은택
- 2005-10-17 12:35: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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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해소연대, 80% 의무화...아동 405만명 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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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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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병실료’ 기준병상을 3인실 이상으로 하고 ‘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이 추진된다.
참여연대 등 1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제도개선, 공공의료 30% 확충을 골자로 한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청원서를 이달 말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청원의 골자를 보면,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키 위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질병’을 제외한 의료비 전체를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고 비급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식대와 상급병실료, 특진료를 보험 항목에 포함시킨다.
구체적으로는 식대는 즉각 보험적용하고, 상급병실료의 기준병상을 3인실 이상으로 하되 80% 이상 확충을 의무화 한다. 특진료는 폐지한다.
또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7세 미만 아동 405만명(2003년 기준)과 임산부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
이와 함께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1·2종으로 분류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을 통합,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불제도와 관련해서는 총액예산제와 총액계약제를 실시,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양을 통제하고 의료부문의 지출가능한 예산을 정함으로써 자원배분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또 지역별 총량병상제도를 도입해 병상의 부족과 과잉을 통제하고 포괄수가제를 전면 실시, 행위유발형 진료비 지불방식의 개선을 도모한다.
아울러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액의 사용자부담을 60%로 늘리고, 지역보험 급여비용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한다.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 광역거점병원을 광역시도에 각각 1개소씩, 지역거점병원도 시군구마다 300병상 이상 규모로 1개소씩 설치한다.
양극화해소국민연대 관계자는 “건강권은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에 명시돼 있듯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라면서, “병원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큰 병에 걸려도 가계가 파탄나지 않는 보편적 건강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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