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 마약류 취급 겸한 연수교육 실시
- 정시욱
- 2005-10-18 09: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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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과 함께하는 약사직능 변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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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측은 마약류 교육 미필회원은 마약류 취급을 할 수 없으며, 교육 미이수자는 추후 대한약사회에 통보된다고 전했다.
구본호 회장은 이날 약대 6년제 확정이 되기까지의 과정, 일반의약품 활성화와 약국이용률증대를 위한 전광판 광고 실시 등에 대해 설명했다.
구 회장은 "약사직능이 사회적으로 사랑받고 시민들과 더불어 가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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