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 개별 유해중금속 기준 개선안 마련
- 정시욱
- 2005-10-26 09: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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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중금속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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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행 생약의 중금속 기준이 총량기준인 한도시험으로 유해성이 서로 다른 개개의 중금속 양을 측정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개별유해중금속 기준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및시험방법'을 개정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식물성 생약(한약 및 한약재 포함)에 대해 납 5mg/kg 이하, 비소 3mg/kg 이하, 수은 0.2 mg/kg 이하, 카드뮴 0.3mg/kg 이하로 정했다.
또 각각의 유해중금속에 대한 기기분석법인 원자흡광광도계(AAS)를 사용하는 시험방법을 정하고, 시험실의 기기보유 현황을 고려해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계(ICP)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 재배자는 물론 수입자가 동 개정된 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동물성, 광물성 생약은 물론 생약(한약)제제에 이르기까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신설된 규제의 사후평가를 위하여 이번에 설정한 개별 중금속을 1년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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