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약사도 마약취급 가능 책임소재 명확
- 홍대업
- 2005-10-31 12: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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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타민' 등 5종 향정 신규지정...시행령 11월중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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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근무약사도 마약류취급대상자에 포함되고, 신종마약 '스페셜K'의 원료인 케타민 등 5종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11월중 법제처 심사를 완료,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 그 시행령은 이미 지난 27일 법제처 심사를 완료했으며, 조만간 공포·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약국개설자만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약국에 종사하는 근무약사도 이에 포함, 관리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현실적으로 근무약사도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 만큼 이들도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마약류 취급대상자의 범주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도난이나 분실된 '사고마약'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던 유효기간 만료 마약류 등에 대해서도 허가관청에 폐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마약류의 불법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만간 공포될 시행령에 따르면 최근 신종 마약인 '스페셜K' 원료로 알려진 동물마취제인 '케타민'과 아민엡틴, 살비노 디비노럼, 살비노린 A, 쿠아제팜 등 5종의 약물을 향정약으로 신규 지정, 관리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마약류취급대상자에 근무약사를 포함시킨 것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관리책임의 소재가 한층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령은 법제처 심의가 끝난 만큼 국무회의만 거치면 조만간 공포하게 될 것"이라며 "늦어도 11중에는 법안이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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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도 마약취급대상자 포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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