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에 조제권 부여땐 약사와 충돌"
- 김태형
- 2005-11-03 12: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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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전통한약사 법안 철회요구...헌재 판결과 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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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이름을 바꿔 한약조제권을 부여할 경우 한약조제약사는 물론 한약사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약사회는 최근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이 발의한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 의견서를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약사회는 ‘한약업사의 명칭변경을 통한 지위변경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한약업사는 무약면 해소를 위해 병원 등 의료시설이나 약국이 없는 면에 한정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한약업사는 조제와는 무관한 의약품 중 한약의 판매영업만을 허가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따라서 “한약업사의 지위에 조제를 포함시키는 것은 약사, 한약사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 약사법 체계와 근본적으로 불합치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약사와 한약업사의 지위와 관련 “약사는 의약품의 조제·판매를, 한약업사는 약사가 없는 지역에서 판매지역, 판매행위 등에 제한을 둔 조건으로 의약품 판매업의 일종에 종사하도록 명확히 했다”고 헙법재판소 판결을 인용, 소개했다.
약사는 한약을 비롯한 의약품 일반에 관한 전면적인 조제·판매권을 가지는 반면, 한약업사는 약사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보충적인 직종에 그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에따라 “한약업사의 전통한약사로의 명칭변경을 통한 지위변경에 관한 법률개정 시도는 기존 약사법 입법취지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례와도 불합치된다”며 “이러한 추진사례는 한약업사 문제만 그치지 않고 약사(한약조제) 및 한약사, 기타 한약관련학과 졸업자 등 또 다른 분쟁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은 지난달 28일 “한약업사를 의약직능인으로 대우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개칭한 뒤 한약을 기성처방조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바꾸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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