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종사자 제보, 의약사 부부 불법 포착"
- 강신국
- 2005-11-08 06: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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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근무자 내부고발이 단서"...신고포상금 지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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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건물에서 의원과 약국을 운영하며 수억 원대의 보험료를 허위 청구한 의·약사 부부 적발의 결정적 단서는 내부직원의 제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정부 관계자는 "인천 부평 Y의사(H의원)와 부인인 P약사(S약국)의 3억7,000여 만원의 보험료 부당 청구사건은 내부자 신고에 의해 조사를 진행,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즉 S약국에서 내부고발에 의해 3만1,000여회의 부당청구, 간호조무사를 이용한 불법의료, 면허대여 행위 등이 줄줄이 터져 나온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내부 직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복지부, 심평원 등과 함께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신고자에게는 국고 환수액의 2~10%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올해 7월부터 내부자 신고포상금을 최고 3,000만원까지 확대키로 하는 등 요양기관 근무자의 신고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약국가는 의사 부인인 P약사 운영하던 S약국은 지난 7월 국가청렴위의 조사를 받은 직후 폐업을 했다며 지금은 다른 약사가 약국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평지역의 한 약사는 "지난 7월 청렴위에서 조사가 나왔을 때 당시 이슈였던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실사인 줄 알았다"면서 "이렇게 큰 부당청구가 진행됐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내부고발이 아니었다면 이번 조사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정부가 나서 부당청구, 면대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부사이인 Y원장과 P약사는 환자들의 진료 일수를 부풀리거나 환자 가족들의 이름을 도용해 3만 1,000여회에 걸쳐 3억 7,0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허위 청구해 오다 국가청렴위의 레이더에 정통으로 걸려 인천지검에 형사 고발된 상태다.
이와 관련 경남 남해 M한의원, 고양시 A병원, 인천 B병원 등에 대해서도 청렴위가 진료비 부당청구 사례를 포착,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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