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보증금 없다고 진료거부 하면 위법"
- 홍대업
- 2005-11-22 10:53: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급여사업 질의응답서 밝혀...보건소 신고 주문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기관이 입원보증금이 없다고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복지부는 21일 ‘2005년 의료급여사업 질의응답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진료거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 8228;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병원이 보증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의료급여환자가 입원할 경우 비급여진료비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 채권을 확보하려는 것.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16조1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이 없다고 해서 입원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병원이 입원보증금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의사가 의료급여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빌미로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된다”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 병원의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 신고,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급여환자에게 보증금과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별도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건보법에도 입원보증금 처벌규정 둬야"
2005-10-21 14:52
-
입원보증금 요구하면 '1년이하 업무정지'
2005-10-19 16:42
-
"전세살면 입원 할수없다" 대형병원 횡포
2005-10-04 12:5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4[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5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6"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7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8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9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10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