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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판결 71% 불복...'못믿을' 감정 때문

  • 정웅종
  • 2005-11-23 06:33:27
  • 1심 항소율 10년새 52% 급증...의사배상책임제 시급

|신현호 변호사-'의료소송 감정상의 문제점' 논문|

최근 10년새 의료판결 1심의 항소율이 19%에서 71%로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이 같은 원인은 진료기록감정에 대한 불신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대한의료법학회와 법원의료법분야 연구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의료소송 감정상의 문제점'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신현호 변호사는 "진료기록감정에 대한 불신이 매년 급증하는 의료소송 항소율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변호사에 따르면, 10년전인 지난 94년 19.1%에 그치던 의료소송 항소비율은 2004년 71.1%로 급증한 반면 전체소송의 항소율은 10년전과 비슷한 30~35%대의 항소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소송에서 항소율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법원 판결의 설득력이 떨어졌다는 증거"라는 게 신 변호사의 설명이다.

진료기록감정에 대한 불신 사례는 수두룩하다. 각기 다른 의료단체마다 상대방에 불리한 감정 결과를 내놓는 경우도 있었다.

침시술에 의한 경추경막외 농양발생 가능성에 대한 감정회신에서 한의사협회는 '학계에 보고 된적이 없다'고 회신한 반면, 의사협회와 A병원은 '사례보고가 있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같은 의사가 전혀 다르게 회신한 사례도 드러났다.

관절탈구의 악화된 사실과 군복무와의 연관관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감정의뢰에 대해 P의과대학교수는 3차례의 회신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다가 다시 이를 뒤집는 감정태도를 보였다.

이 밖에 진료기록 감정회신 때 의사의 사견을 개입하거나 감정을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 감정회신에 몇년이 걸린 경우도 거론됐다.

지난 2002년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교통사고로 수술 후 감염발생으로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의사협회는 2003년 7월에 촉탁한 감정을 2005년 9월에서야 회신해 꼬박 24개월간 재판을 지연시켰다.

소아과에 대한 23개문항 질의에 대해 감정료를 100만원 청구하는 등 감정료 과다청구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 변호사는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서는 복수이상의 감정기관 의뢰, 의사배상책임제도의 확대 정착 등이 필요하다"며 "감정으로 인해 동료의사가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배상책임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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