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병원, '처방전 3년 보존 의무화' 확정
- 홍대업
- 2005-12-02 15:13: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의료급여법 개정안 의결...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국과 병원의 처방전 보존기간이 3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처방전 보존기간 3년’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병원과 약국의 처방전은 신설된 조항(제9조2항)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특히 이 규정을 어기는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은 1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처방전을 제외하고 약국과 병원 의료급여를 실시한 때 의료급여를 실시한 때 의료급여가 끝난 날로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2일 “약국과 병원등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경우 이와 관련된 문서나 서류를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기존에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에만 처방전 등을 5년간 보관토록 규정돼 있었고, 의료급여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면서 “법안 통과로 서류보존 기간을 명확히 규정, 환자보호나 의료사고시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조만간 정부로 이관, 이달 중 공포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3월경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
"의료급여·건보법, 처방전 3년 보존 통일"
2005-10-17 12:46
-
"처방전 보존기간 청구 시점부터 3년간"
2005-09-12 18:0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2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3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4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5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7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8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9[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10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