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정자 매매 브로커, 벌금형 없이 징역3년
- 홍대업
- 2005-12-19 15: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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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의원, 15일 생명윤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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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와 정자를 제공토록 유인·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존에는 생명윤리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었으나,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이 대폭 늘어난다.
박 의원은 19일 "기존 법에는 난자와 정자를 제공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를 알선하는 브로커는 오히려 형량이 낮았다"면서 법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난자의 불법매매 실태를 보더라도 정자나 난자의 매매를 유인·알선한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신체를 상품화하는 반사회적인 행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자·난자 매매를 알선, 유인한 행위도 매매한 행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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