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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소득파악 위해 정보공유 확대"

  • 홍대업
  • 2006-01-01 20:51:21
  • 요약
  • 재경부, 국세청·사회보험기관간 자료공유 방침 밝혀

재경부가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의 소득 파악을 위해 국세청 및 사회보험기관간 정보공유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은 1일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국세청 및 사회보험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변호사의 수임건수 등 과세자료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토출을 위해 현금거래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에게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해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줘 변호사 수입이 자동 노출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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