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 진료비 청구 일반인과 동일
- 최은택
- 2006-01-15 16:20: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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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1일 조제분부터...자격상실자 당시 증번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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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1일부터 요양급여 대상자로 포함된 교도소 등 수용자의 진료비 청구는 일반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된다.
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는 상실당시 증번호로 청구가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 업무에 활용토록 이 같은 내용의 ‘교도소 등 수용자의 요양급여 실시에 따른 안내’문을 약국에 통보했다.
15일 안내문에 따르면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수용자 중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도 올해 1월1일 조제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외국인이나 건강보험 가입사실이 없는 제외국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건강보험 자격이 없었던 자가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증)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진료비 청구방법은 일반 가입자의 진료비 청구절차와 동일하며, 건강보험 자격상실자는 상실 당시 증번호로 청구가능하다.
수진자 자격은 요양기관 인터넷 서비스(www.nhic.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수진자 조회가 안되는 경우 관할지사(1588-112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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