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 진료비 청구 일반인과 동일
- 최은택
- 2006-01-15 16:20: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1일 조제분부터...자격상실자 당시 증번호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올해 1월1일부터 요양급여 대상자로 포함된 교도소 등 수용자의 진료비 청구는 일반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된다.
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는 상실당시 증번호로 청구가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 업무에 활용토록 이 같은 내용의 ‘교도소 등 수용자의 요양급여 실시에 따른 안내’문을 약국에 통보했다.
15일 안내문에 따르면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수용자 중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도 올해 1월1일 조제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외국인이나 건강보험 가입사실이 없는 제외국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건강보험 자격이 없었던 자가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증)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진료비 청구방법은 일반 가입자의 진료비 청구절차와 동일하며, 건강보험 자격상실자는 상실 당시 증번호로 청구가능하다.
수진자 자격은 요양기관 인터넷 서비스(www.nhic.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수진자 조회가 안되는 경우 관할지사(1588-1125)에 문의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7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8"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