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등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 정시욱
- 2006-01-15 22: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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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적용 앞두고 해당 업소 비용 절반 국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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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어묵류 등 6개 식품에 대한 HACCP 의무적용이 시행됨에 따라 재정기술지원의 일환으로 컨설팅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HACCP 의무 적용대상 식품 제조가공업소, HACCP 적용 희망 업소 등이다.
의무적용대상식품은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등으로 구분됐다.
지원 내용은 HACCP 적용을 위한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되며 컨설팅 사업 주관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맡게된다.
컨설팅 분야는 HACCP 현장 적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기간은 내달부터 11월까지 10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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