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차기도매협회장 선거 지침 확정
- 신화준
- 2006-01-18 17: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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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최종이사회서 결정...후보자 등록 내달 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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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총회 개최 5일전인 내달 3일 6시까지 △후보자등록신청서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의 구비서류와 참관인 3명을 선임해 접수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 사항은 도매협회 홈페이지 및 도협신문에 실시간 공고한다.
선거인 명부와 관련해 총회 개최 7일전을 기준으로 선거명부를 작성해 시도지부에 알리고 시도지부의 이의가 없을 경우 확정키로 했다.
대리권 행사는 법인인 경우 등기된 이사 이상의 임원이 위임장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을 제출, 개인인 경우 위임장 및 명함 또는 인사발령장 사본을 제출하면 대리권 행사를 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이 날 이사회에서 선거권과 관련한 정관 수정 문제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논란이 된 정관은 제42조(대리권의 행사) 1항 '정회원 및 준회원의 대의원은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01.8.29)'와 제27조(임원의 선출) 1항 '회장은 총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두 항목.
정관을 수정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한 한 도매상 대표는 "투표를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것도 직접선거라 정관에 나와있다"며 "정관을 보다 명확히 총회에서 수정하고 대리권 부여 여부를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사회에서는 "정관을 수정하는 문제는 차기 회장단에게 위임해 수정하는 것으로 하자"며 "이번 선거에서는 선례에 따라 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유지하자"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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