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층 '층약국-쪽방' 동시분양 광고 극성
- 정시욱
- 2006-01-19 12: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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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닉건물 개설조건 악용 우려...약사부담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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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평수 15평 규모의 신규 층약국 자리라 매력적인 조건이었지만, 소개했던 담당자는 계약조건으로 바로 옆 3평 규모의 쪽방을 같이 분양받아야 한다는 기이한(?) 조건을 내걸었다.
분양 담당자는 동일 층에 약국과 병의원만 입주하지 못한다는 법조항을 자세히 설명하며 아로마샵 등을 같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는 것.
이처럼 층약국 분양을 합법화한다는 명목으로 약국 물건과 함께 해당 쪽방까지 약사에게 떠넘기는 신종 분양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K약사는 "이미 의사들과는 이야기가 끝났다면서 두 곳(약국과 쪽방) 모두 분양케하는 조건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며 "결국 약사에게만 개국부담이 떠넘겨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사례의 경우 분양조건도 타 약국에 비해 안정적인 처방건수가 보장된다는 이유로 20~30%의 프리미엄 조건이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는 전언이다.
서울 도봉구의 한 약사는 "건물 안에 의원이나 은행 등 입주기관에 따라 약국가격이 턱없이 높게 책정되는 등 분양시 약사들이 피해를 입을 위험도가 높다"고 피력했다.
이와 같은 분양광고가 극성을 부리면서 해당 지역약사회들은 인근 약국의 상황이나 의원의 입주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 피해사례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계약서 작성에 이르기 전, 충분한 시장조사와 처방전 수요조사 등을 거쳐야만 약사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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