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권고대로 강제중재 폐지” 촉구
- 최은택
- 2006-01-19 14: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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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노조, “경제단체장, 인권 논할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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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의 직권중재 폐지 권고와 관련, 사업주단체와 노동단체들이 상반된 목소리를 내면서 연초부터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달 초 종합적인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 한국사회의 인권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제출, 이를 기초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특히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제도 폐지 또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 축소 가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경제단체장들은 그러나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만을 부추길 것”이라면서, ‘노동시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이상론’, ‘개입해서는 안 될 노사문제’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경제단체장들은 인권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강제중재 제도를 폐지하라”면서 인권위를 두둔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9일 성명을 통해 “경제단체장들의 억지 주장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특히 직권중재 폐지 권고에 대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 주장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노조는 “권고안은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향후 5년간 정부가 우선 추진할 과제를 정리한 것으로 일부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오히려 노동계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직권중재 제도 폐지 대신 다른 한편으로 광범위한 대체근로를 허용하거나 최소업무 유지의무를 강제로 부과한다면 사실상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노조는 “인권위 권고를 계기로 경제계가 스스로 행한 반인권적 행태를 돌아보고 자숙의 기회로 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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