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과잉청구 병원 색출해 낸다"
- 최은택
- 2006-01-20 0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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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외출·외박 기록 의무화...신고포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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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 김동철 의원 자동차손배법 개정안 발의|
보험사기와 함께 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른바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가짜환자)를 색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건교위)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과 보상·진료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는 보장하되,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려는 가짜환자와 병원에게 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율은 72.2%로, 9.6%에 불과한 일본과 비교하면 턱 없이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작년 3/4분기에 조사된 입원환자 부재율은 16.8%로, 이중 상당수가 과잉진료를 받고 있는 이른바 '가짜환자'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이런 가짜환자와 병원에 과다하게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보험료가 인상돼 결과적으로 선의의 다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살펴보면, 먼저 입원치료 목적을 벗어난 입원환자의 외출 및 외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이 사실을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에 기재토록 의무화 했다.
위반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의료기관의 허락 없이 외출 또는 외박한 입원환자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보험사업자 등이 통원치료 또는 퇴원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행위는 의료법 16조 진료거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지않고 외출 또는 외박을 한 '나이롱환자'나, 이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신고포상제도 신설했다.
아울러 입원 또는 통원여부에 따른 진료차별과 보험금 지급시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강제하고, 피해자의 요구시 상세보상내역을 보험자가 서면통보토록 의무화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보험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보험금 청구권 시효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과잉진료를 일삼는 의료기관과 가짜혼자를 퇴출하려는 것으로 환자의 정당한 치료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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