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불용재고약 해소 위해 약사법 개정"
- 홍대업
- 2006-01-20 07: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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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희 의원, 2월중 법개정 공청회...대체조제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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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최근 불용재고약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19일에도 기자간담회를 자청, 이같은 의지를 피력했다.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문 의원은 "불용재고약의 심각성을 국민은 잘 모른다"면서 "약사회가 (이 문제를) 들고 나서면 자칫 집단이기주의로 비쳐질 수 있다"고 운을 뗐다.
문 의원은 따라서 "불용재고약이 환경오염 문제와 연관돼 있는 만큼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먼저 이슈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2월중 공청회를 실시하겠다는 입장도 표했다.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불용재고약에 대한 해법을 찾겠다는 뜻이지만, 그 배경에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맞닿아 있다.
문 의원은 지난 12일 금천구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 "불용재고약이 약국경영난을 부채질 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19일자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문 의원은 "보건복지 관련법률의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기자간담회에서도 "공청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다.
이는 불용재고약에 대한 해법으로 약사법과 폐기물관리법을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약사법에서 대체조제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사후통보제도의 폐지와 폐기물관리법에서 불용재고약의 회수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손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식약청이 현재 '폐기물대상의약품 처리지침'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폐기물관리법 개정방향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다만 문 의원실 관계자는 의사협회와 폐기물처리업계를 의식,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 지금은 언급할 수 없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문 의원이 준비중인 해법이 불용재고약을 고리로 의약계의 뜨거운 감자인 대체조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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