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듀엣·리리카 등 3개품목 신규 보험등재
- 홍대업
- 2006-02-15 06: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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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헤모큐액 등 8품목은 급여확대...3월중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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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인 노바스크와 고지혈증치료제인 리피토의 복합제제인 '카듀엣정'이 신규로 보험에 등재된다.
특히 한때 건정심에서 비급여로 서면결의됐던 간질약 리리카 역시 최종 급여화로 가닥이 잡히면서 이번에 보험등재목록에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하기 위해 관련단체에 오는 21일까지 의견조회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아토르바스타틴'과 '암로디핀' 성분이 포함된 '카듀엣정'은 고혈압 환자 가운데 고지혈증치료제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경우에 투여할 때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항전간제인 '리리카캡슐(pregabalin 경구제)'은 간질에 허가사항 범위내 급여를 인정하고, 당뇨병성 신경병증성 통증 또는 대상포진후 신경통에 사용될 경우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안구건조증 치료제인 '레스타시스점안액(cyclosporin 외용제)'도 신규로 보험에 등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빈혈약인 헤모큐액 등 8개 항목도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헤모큐액 등 액제형철분제제와 헤모큐츄어블정(iron proteinsuccinylate 400mg 경구제), iron acetyl-transferrin 200mg 경구제인 알부맥스캅셀 등과 chondroitin sulfate-iron complex 경구제인 페리콘과립·캡슐 등 4항목은 빈혈제로서 산모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클래리스로마이신필름코팅정 등 clarithromyin 경구제의 경우 마이코박테리움 아비움 및 마이코박테리움 인트라셀룰라에 의한 감염증이 장기간 투약이 필요하고, 남용의 소지가 없는 점을 감안, 현 기준 가운데 6개월을 1년으로 변경키로 했다.
조류인플루엔자에 타미플루를 대체해 '리렌자로타디스크'를 사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카파신주 등 capreomycin 주사제는 결핵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국소지혈제의 경우 소견서 없이 투여할 수 있는 수술의 범위를 확대하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요양급여기준 개정안을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3월중 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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