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쪽방 약국은 약사조직 안중에도 없다"
- 강신국
- 2006-03-06 12:46: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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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에만 신고...분회, 보건소 연계 대책마련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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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약국들이 보건소에만 개설신고를 하고 지역약사회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6일 각 분회에 따르면 일부 약국들이 보건소에만 신규개설 등록을 하자 보건소와 연계하는 등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분회는 약사회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조제전문약국, 층약국 등 처방 의존도가 높거나 면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성남시약사회는 약국가 정서를 잘 모르는 장롱면허 소지자, 일부 젊은약사들이 약국 개설시 보건소에만 신고를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판단, 지역 보건소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김순례 회장은 "약사회에 개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약사회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향후 문제약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성남시약은 분당·수정·중원보건소 약국개설 신고시 약사회에 통보를 해주는 방안을 각 보건소 의약팀에 요청했다.
노원구약사회는 분업이후 5년간 약사회에 신고를 하지 않은 약국 6곳을 모두 약사회 회원으로 편입시켰다.
김상옥 회장은 "분업 이후 한 번도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국 6곳을 찾아 모두 등록을 시켰다"며 "기존약국을 인수받은 약사, 의원 바로 아래에 위치한 약국들이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구약사회는 보건소에서 한 달 간격으로 개설신고 현황을 통보받아 회원 신고를 맨투맨식으로 관리 하고 있다.
하지만 약사회 신상신고가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각 분회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 보건소에만 개설 신고를 한 약국들은 사실상 약사회 관리 영역에서 벗어나 있어 본인부담금 할인, 환자유인 등 문제약국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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