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거래위반 47개 제약 552품목 처분
- 정시욱
- 2006-04-07 12:29: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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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해당품목 1개월 판매업무정지...약국 혼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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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직거래해 '당해품목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제약사가 전국 47개 제약사, 552품목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들은 대부분 5월말까지 1개월동안 판매업무정지 처분된 것으로 나타나 약국에서 이 기간중 해당 품목의 처방, 판매에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 데일리팜이 전국 6개 지방청을 통해 직거래 위반 제약사와 품목을 집계한 결과 처분이 확정된 의약품은 한미약품 란소졸정 등 35품목을 비롯해 총 47개 제약사 552품목으로 나타났다.
지방청 별로는 경인청이 33개(과징금 갈음한 제약사 7곳 미포함) 제약사 416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청이 10개 제약사 92품목으로 뒤를 이었다.
또 광주청은 프라임제약 3품목, 부산청은 2개 제약사 30품목, 서울청은 유니온제약 12품목 등으로 조사됐다. 대구청은 처분대상 제약사가 없었다. 이는 당초 60여 제약사 900품목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서 상당수 줄어든 결과로, 청문과 처분확인 과정에서 처분 면제된 곳들과 자진취하 품목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집계 결과 행정처분 품목이 가장 많은 곳은 유영제약(52품목)이었고, 한미약품 35품목, 태준제약 34품목, 삼진제약·영풍제약 32품목, 명인제약·한국마이팜 24품목, 휴온스 27품목, 경동제약 23품목, 진양제약 22품목, 극동제약 20품목, 대원제약 19품목, 한림제약 16품목, 동인당제약 13품목, 광동제약 12품목 등이었다.
제품별로는 약국을 통해 다수 유통중인 잔탁정을 비롯해 기넥신정, 비타씨정, 푸록틴캅셀, 트라스트패취, 조프란정, 메이액트정 등이 포함돼 처분 기간 한달동안 상당한 혼선이 일 전망이다.
한편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1개월 판매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경우 최고 5천만원(한서제약) 처분받는 곳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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