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사무장, 약국 대상 '팩스 처방전' 영업
- 강신국
- 2006-04-17 12:49: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남구약, 담합소지 행정처분 우려...약국에 주의당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병의원 사무장이 약국을 상대로 '팩스 처방전'을 독점 공급하겠다는 영업 아닌 영업을 벌여 약국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17일 서울 강남구약사회에 따르면 신사동 J약국에 처방전을 팩스로 보낼테니 처리를 해달라는 병원사무장의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사무장은 비보험 처방전이기 때문에 별 물의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약사회는 비만, 성형 등 비보험 환자의 처방 내역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한 일부 병의원들이 특정약국을 선정해 이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구약사회는 약국이 팩스 처방전으로 조제를 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약사법을 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소지한 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처방전을 특정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도록 팩스,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 전송하는 행위는 담함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약사회 이 준 총무위원장은 "약국들이 처방전을 독점할 수 있다는 생각에 쉽게 현혹될 가능성이 있다"며 "처방전은 원본이 아니면 절대 조제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2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3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4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5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8[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9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10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