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영상의학과 명칭 변경 "타당"
- 홍대업
- 2006-04-18 17:23: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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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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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문위원실이 소아과와 진단방사선과를 각각 소아청소년과와 영상의학과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18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2건을 검토한 결과,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검토결과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의료적 중요성, 외국의 사례, 소아과라는 명칭의 한정성 등을 감안하면 청소년의학을 담당하고 있는 현행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진료과목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방사선’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국민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과 진단방사선과는 진단방법이 ‘방사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급속도로 현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영상초음파 촬영, 자기공명 영상 등 다양하게 개발돼 왔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가 발전함에 따라 계속 새로운 기법이 소개될 것이라는 점과 이미 많은 의료기관과 의과대학 등에서 영상의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방사선’이라는 명칭 대신 좀더 포괄적인 ‘영상’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급작스런 명칭 변경에 따른 환자들의 혼돈을 예방하기 위해 공포 후 바로 시행하기보다는 의료계에 유예기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전문위원실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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