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4개월 지난 수액제 영아에 투약
- 홍대업
- 2006-05-12 12:40: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호자 K씨, 복지부에 민원...서울 S병원 행정처분 진행중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그러나, 수액제 500ml 가운데 350ml가 이미 영아에게 투약된 뒤였으며, K양의 보호자가 병원측에 경위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병원측에선 “사용기한이 지난 것이라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는 것.
이에 따라 환자 보호자 K모씨는 유통기한이 표기된 수액제 용기를 촬영, 증거를 확보한 뒤 거듭 해명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병원측에서는 “가능성은 낮지만 감염우려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12시간안에 증세가 나타난다”고 설명해줬다.
그 이후 K씨는 문제가 된 포도당주사액 용기를 요구했으나, 병원측은 “버렸다”, “잘 모르겠다”, “소재가 모호하다”는 식으로 둘러댔고, 결국 복지부에 두차례나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결국 이 사안을 서울시에 이첩했고, 서울시는 다시 관할보건소에 사실관계를 조사토록 지시했다.
결국 S병원측은 환자 보호자의 민원 내용대로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제를 투약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제27조)를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동대문보건소 관계자는 “병원측에서는 실수라고 말하지만, 이미 잘못을 인정해 각서까지 썼다”면서 “조만간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개량신약 약가개편 무풍지대...70% 가산율 유지 가닥
- 2"50만명 데이터 분석…콜린알포, 임상적 유용성 재확인"
- 3식약처, 메트포르민 951개 품목 허가사항 변경 추진
- 4특사경이 공개한 약국 적발사진 보니…위생상태 '심각'
- 5'삼쩜삼'이 부른 대리인 약제비 영수증 셔틀에 약국 몸살
- 6한풍제약 매출 1000억 첫 돌파·이익 2배…폐기손실 23억
- 7뺑뺑이 방지 vs 약국 밀어주기…플랫폼 재고정보 공개 논란
- 8깔창이 환자 상태 읽는다…월 처방 1천건 피지컬AI의 가능성
- 9'포스트 케이캡 찾아라'… HK이노엔, 신약연구소 수장 교체
- 10"지역약국 다 죽는다"…인천 분회들, 창고형약국 조례 추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