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특정약국에 팩스처방전 발송 '물의'
- 강신국
- 2006-06-10 07:42: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가 "비만 클리닉 처방약 은폐 의혹" 제기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일부 비만 클리닉이 팩스로 처방전을 특정약국에만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서울 강남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압구정동 A비만클리닉이 처방전을 팩스로 발송한 후 환자를 특정약국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처방전 팩스발송은 환자 1명이 팩스가 전송된 약국으로 가지 않고 지역 단골약국으로 가면서 들통이 났다.
즉 팩스로 처방전이 약국에 발송됐지만 환자는 원본 처방전을 들고 단골약국에 가버린 것.
이에 팩스처방전 사실을 확인한 A약국측은 "해당 비만클리닉 환자가 얼마 전부터 뚝 떨어져 의아해 하고 있었는데 단골환자가 처방전을 가져오면서 팩스로 처방전을 특정약국에 발송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 약국은 "비만클리닉이 처방 의약품에 대한 노출을 꺼려해 특정약국과 담합 아닌 담합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약국에서는 신경안정제가 처방됐다는 복약지도를 듣고 환자가 비만클리닉 의사에게 처방약에 대한 문의를 하자, 처방전이 특정약국으로 발송되기 시작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약국이 팩스 처방전으로 조제를 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약사법을 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소지한 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처방전을 특정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도록 팩스,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 전송하는 행위는 담함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처방이 많은 비만 환자 편의를 위해 팩스처방전으로 조제를 한 후 환자가 원본 처방전을 가져오면 약을 전달하는 방법은 일부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관련기사
-
병원사무장, 약국 대상 '팩스 처방전' 영업
2006-04-17 12: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4"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5"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6"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7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8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9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10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