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한약재 5품목에 품질부적합 판정
- 강신국
- 2006-06-18 20:18: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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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환인·삼영·프라임·고려생약 제품에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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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인제약의 '아렌드정5mg' 등 5개 품목에 품질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18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식약청은 환인제약의 아렌드정 5mg(제조번호 3703·제조일자 2006.11.03)에 용출시험, 삼영제약의 '삼영패독산엑스과립'(제조번호 PS-0071G·제조일자 2008.09.21)에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또한 식약청은 한국프라임제약의 '엑사드정75mg'-니자티딘(제조번호 0504)도 용출시험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회수조치를 취했다.
한약재 2품목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고려생약의 '고려황금'(제조번호 060106·제조일자 2006.01.10)과 '보광신약'(제조번호 27904·제조일자 2006.04.12)에도 잔류이산화황초과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각 지방 식약청은 해당 의약품(한약재)의 유통, 사용, 판매중지 및 동업소 회수(반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일선 약국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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