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적 사유없는 '대체불가' 처방전 여전
- 강신국
- 2006-06-29 07:17: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악구약, 지역 정형외과 사례접수...대책마련 나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22일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는 지역 S정형외과와 K정형외과 등 일부 의원들의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발행이 잇따르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먼저 K정형외과 처방전의 경우 처방전 출력 당시 모든 의약품에 구체적인 임상적 사유 없이 '대체불가' 표시를 기재했다.
또 이 정형외과는 처방전 기재항목 중 조제시 참고사항에 '대체불가로 표시된 약품은 대체조제가 불가능하다'고 친절하게(?) 안내했다.
S정형외과는 처방전 하단에 '대체조제 불가' 도장을 찍어 환자에게 교부하고 있었다. 이 처방전 역시 임상적 사유는 기재돼 있지 않았다.
이에 약국가에서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5개 중 4개가 같은 제약사 제품임을 감안하면 제약 영업사원이 이 같은 처방전 발행을 조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즉 제약사 리베이트가 처방전 발행의 주요인이라는 것이다.
구약사회 신충웅 회장은 "회원들의 불만 섞인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은 처방전 발행이 중단된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의약분업 시행 7년차에 접어 들었는데 아직도 이런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원이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원이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발행했더라도 뚜렷한 임상적 사유가 없다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해석이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대체불가라고 표기 했더라도 구체적인 임상적 사유가 없을 땐 생동성 시험을 필한 품목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바 있다.
한편 약국가는 의원이 아무런 사유 없이 처방전에 대체불가를 기재했더라도 의원에 제재를 가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PPI+제산제’ 시장 21%↑ 고속성장…연 1000억 예고
- 2CSO 수수료 선인하-사후보전…편법 R&D 비율 맞추기 확산
- 3약가유연계약제 운영 지침 5월초 윤곽...신청접수 가시권
- 4엘앤씨바이오, 스킨부스터 '사체 피부' 논란 반박
- 5인다파미드 함유 고혈압 복합제 시대 개막…안국·대화 선점
- 6"4년전 생산 중단된 어린이해열제, 편의점약 목록엔 그대로"
- 7공모가 하회 SK바사, '전직원 RSU'로 인재 결속·주가 부양
- 8[기자의 눈] 제네릭 넘어 신약…국내 제약사의 체질 전환
- 9JW중외, 첫 자체 신약 성과 초읽기…통풍치료제서 판가름
- 10"집에서 신약 임상 참여"…정부, 분산형 임상 메가특구법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