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병원 근무 의사 등 69명 무더기 입건
- 강신국
- 2006-07-11 11:49: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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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명의대여 명목 수억원 챙겨...고용 의사만 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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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을 명분으로 공익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비의료인들과 이들에게 고용된 의사 등 69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11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비영리 사단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등 5명과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비의료인 23명, 이들에게 고용된 의사 41명 등 총 69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의사 중에는 고령으로 인한 청각장애 의사, 의료법 위반 등 전과가 있는 의사, 1~2개월마다 이직하는 '철새의사' 등이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법인 관계자들은 600~1,500만원의 후원금을 일시불로 받고 매월 운영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는 등 명의대여 대가로 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지부를 전국 8개 시도에 설치한 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들에게 명의를 대여, 병의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등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국에 이런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는 불법의료기관이 수백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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