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에프과립'·'엑사드캅셀' 행정처분
- 강신국
- 2006-07-18 09:23: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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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식약청, 붕해·용출시험 부적합 판정...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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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풍제약의 '굿모닝에프과립'과 한국프라임제약의 '엑사드캅셀'에 대해 행정처분이 사전 통지됐다.
광주식약청은 최근 한풍제약의 굿모닝에프과립(제조번호 06098)에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을 한국프라임제약의 엑사드캅셀(제조번호 0504)에 용출시험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전량 회수를 명령했다.
광주식약청은 당초 한국프라임제약의 '엑사드정75mg'에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제품명 기재 착오가 발생, '엑사드캅셀'로 정정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한풍제약의 경우 붕해시험이 필요없는 품목에 대한 변경을 하지 않아 앞으로 진행될 청문을 통해 해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광주식약청은 부적합 제조번호 제품의 판매, 사용 등을 중지할 것과 업체 회수및 반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일선약국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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