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약 불법 대체조제 금지" 처방전 나돌아
- 강신국
- 2006-07-20 12: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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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약, 사례수집 나서...약국가 "약사 매도행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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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는 지역 A이비인후과의원에서 '싼약 불법임의 대체조제 금지'라는 문구가 찍힌 처방전이 발행되자 회원 약국을 상대로 사례 접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충웅 회장은 "이같은 처방전 사례를 모아 대책마련에 나설 방침"이라며 "임상적 사유 없이 대체조지 금지라는 문구가 찍힌 처방전이 있다면 약사회에 알려 달라"고 말했다.
한편 약국가는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싼약으로 불법 대체조제를 일삼는 것으로 환자들에게 보일 수도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D약국의 한 약사는 "이런 처방전을 보고 환자들이 약사를 어떻게 생각하겠냐"며 "구약사회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약국의 약사도 "의사가 약국에 악의를 품지 않고서는 이런 처방전을 발행할 수 없다"면서 "약사를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한 약국가는 의원이 아무런 사유 없이 처방전에 대체불가를 기재했더라도 의원에 제재를 가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대체불가라고 표기 했더라도 구체적인 임상적 사유가 없을 땐 생동성 시험을 필한 품목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민원회신을 낸 바 있지만 이같은 처방전 발행에는 팔짱을 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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