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 주도 생동소송 참여 제약사 '딜레마'
- 박찬하
- 2006-07-26 06:07: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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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동파문 원인제공·손배 청구대상과 공조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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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CRO) 주도의 생동조작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제약회사 중 일부가 소송참여 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CRO와 제약사가 손을 잡고 생동조작 사건에 대응하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생동시험기관인 랩프런티어가 주도하는 생동소송에 9개 제약사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식약청의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지는 8월초 본격적인 소송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 중 일부는 생동조작의 단초를 제공한 CRO와 손을 잡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해당업체 P과장은 "우리가 볼 때 제약사가 생동기관에 사기를 당한 것이 사건의 핵심인데 이들과 손을 잡고 소송을 한다는 자체가 '적과의 동침'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만에하나 소송에서 지게되면 제약사들은 결국 생동기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며 "CRO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해서 관심은 있지만 손을 잡을지 어떨지 확실한 판단이 서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K이사는 "랩프런티어로부터 소송대리 제의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행정처분은 제약사가 받았기 때문에 CRO는 소송주체가 될 수 도 없고 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K이사는 또 "회사 입장에서는 생동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CRO와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며 "제약사들이 CRO에 위임장을 써주고 뒤에 숨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10여개 제약사들이 지난 6월초 제기한 공동소송은 CRO들의 자료작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생동시험 재실시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CRO가 대리하는 이번 소송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소송에 참여한 모 업체 S이사는 "CRO와 제약사가 분명한 입장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진행을 공조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제약사는 생동파문의 피해자라는 당초 주장이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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