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리스트 입법예고안 관보 게재
- 홍대업
- 2006-07-26 10:14: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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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싸고 좋은 약 선별등재...9월24일까지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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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드디어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복지부는 26일 현행 네거티브 시스템을 포지티브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의 약제관리 강화를 통해 우수한 의약품을 국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복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민부담을 감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의 선별적 등재방식으로 전환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 ▲사용량 증가 및 재평가에 의한 상한금액 조정 ▲기 등재된 약제 정비 및 상한금액 조정근거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9월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10월말이나 11월초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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