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경제자유구역법안 철회 촉구
- 정현용
- 2006-07-27 09:53: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재경부 항의방문, 집회투쟁 등 정면 대응 경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27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입법 예고와 관련 논평을 내고 즉각적인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성명에서 “개정안은 외국병원의 설립주체를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외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국내 자본이 외국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지난 7월초 정부가 영리병원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무리하게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개정안을 내놓았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이중적인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영리병원 허용이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고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공적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임을 수차례 경고했고 정부도 인정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재정경제부가 슬그머니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끝으로 “국내 자본에 의한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경제자유 구역법 개정안에 결사 반대한다”며 “재경부 항의방문, 과천 정부청사 앞 대규모 집회투쟁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2한의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놓고 "분노"
- 3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치매주사제 개발 속도
- 4삼성에피스-프로티나, 항체 신약 공동 개발…계약 규모 최소 418억
- 5'마약류 쇼핑 방지법' 시행 1년…"오남용 처방 줄었다"
- 6최헌수 대한약사회 국장, '정책홍보, 공약수를 찾아라' 출간
- 7유한양행 '유일한 아카데미 2026' 개강…청년 인재 육성
- 8광주시약 여약사회 약손사업…장학금·의약품 전달
- 9성동구약, 신규 약국 호객행위 민원에 계도 예고
- 10도봉강북구약,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단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