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사 행정소송 다국적사의 조직적 저항"
- 정현용
- 2006-08-04 11:02: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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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세상 등 4개 단체 기자회견...이레사 행정소송 중단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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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회보험노조 등 시민단체는 4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위치한 서울 삼성동 해성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레사 약가인하 관련 행정소송 중단을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기자회견문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 행정소송은 다국적제약사들의 저항을 대표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소송은 여타 약가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모든 결정에 반기를 들 수 있기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한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레사 250mg을 미국에서 3만7,966원에 공급하면서 생활수준이 1/3 밖에 안되는 우리에게는 두배에 육박하는 6만2,010원에 팔고 있다”며 “약가 인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것은 이윤에 눈이 먼 다국적제약사의 도덕적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이미 회사는 한국에서 실제의 효능보다 고평가된 이레사정을 통해 턱없이 많은 이윤을 취해왔다”며 “즉각 소송을 취하하고 약가인하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또 행정법원의 약가인하 행정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도 “이레사 약가 인하는 정당한 절차와 합법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됐다”며 “그럼에도 소송 접수 후 신속하게 행정집행정지 결정을 단행한 행정법원의 민첩함은 국민건강권을 유린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묵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이레사정을 포함해 향후 발생하게 될 약가인하 결정과 관련해 제약사가 조직적으로 저항할 경우 국민건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로 규정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과 관계없이 제약사들의 도를 넘어선 이윤추구 행위에 끝까지 제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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