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가 상환제 전환, 사실과 달라"
- 홍대업
- 2006-08-08 12: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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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장관 발언 제약협회 해석 오류...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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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고시가 상환제 전환’이 잘못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협회가 이달 3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복지부장관 면담 결과’란 자료에서 '유 장관은 지난달 28일 제약협회 이사장단과의 면담과정에서 (현행 실거래가를)시장가격에 연동하는 고시가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제약협회가 유 장관의 발언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당시 면담자리에 배석했던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은 8일 “유 장관의 발언 취지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로 실거래가격이 파악이 안되고 있는 만큼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방식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따라서 “유 장관이 실거래가 상환제를 고시가제로 전환하겠다는 제약협회의 면담내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이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추진과 관련 “실거래가격이 드러난 곳에 대해서는 일시에 약값을 인하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상한금액은 시차를 두고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의 전제로 “유통거래 내역 등에 대한 철저한 정보수집을 통해 상한가격이 실거래가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이 많아져 활성화되면 상한가와 실거래가가 근사치에 접근하게 될 것이고, 종국에는 이 두 개의 가격이 비슷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병원이나 약국이 숨어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할 것인지, 당당하게 인센티브를 받을지는 각각 요양기관의 몫”이라며 “다만 숨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다가 적발되면 부정청구 등의 혐의로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시행령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등 약가정책 개혁과 맞물려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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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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