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 4,600원에 카드수수료는 3만2천원"
- 강신국
- 2006-08-14 12:37: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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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과도한 카드수수료 해결해야..."조제하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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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경기 의정부의 S약국에 서울 지역의 한 대형병원에서 처방된 '테모달250mg' 구하려는 환자가 방문했다.
이 약국은 조제 후 약값을 계산해 보니 '테모달250mg' 5일치 총 약가는 121만4,075원에 조제료 4,600원으로 총 약제비가 121만8,670원 이었다.
하지만 환자가 비급여로 처방된 121만원 어치의 약값을 카드로 계산하자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말로만 듣던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환자입장에서는 원채 본인부담금이 높다보니 카드결제가 당연했던 것.
이 약국 약사는 "의료보호환자여서 약값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확인을 해보니 비급여 처방이었다"며 "조제료는 4,600원인데 카드수수료는 3만2,904원으로 사실상 마이너스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고가약 처방의 경우 카드 결제가 당연한데 약국에 손해가 된다고 조제를 거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조제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14일 약국가에 따르면 2.4~2.7%에 달하는 약국 신용카드 수수료가 조제 수가를 잠식하는 기현상이 조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약국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90일분 장기처방의 경우 고가약이 아니더라도 총조제료 중 약값비중이 90%를 넘어서 환자가 카드를 사용한다면 약국에 부담이 전가된다는 것이다.
특히 고가약인 항암제는 카드수수료가 약국 조제료 보다 높은 대표적인 케이스.
대한약사회는 이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약국경영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
정부도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는 신용카드 산업의 수익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2.4%~2.7%의 약국 신용카드 수수료를 종합병원 수준인 1.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금감원 등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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