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 특허법원 항소..."노바스크 이중특허"
- 박찬하
- 2006-08-24 16:22: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물질-제법' 특허 동일 주장...CJ는 소송참여 포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안국약품은 특허심판원의 화이자 노바스크(암로디핀 베실레이트) 특허무효 청구 기각결정에 반발, 23일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이에앞서 특허심판원은 7월 25일 CJ(청구인)와 안국(참가인)이 제기한 노바스크 특허무효 청구에 대해 선출원인 제법특허와 후출원인 물질특허가 동일한 기술사상을 가지지 않은, 서로 다른 특허라는 점을 인정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안국은 이에 반발, 단독으로 특허법원에 항소했으나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관련 사업을 포기한 CJ는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안국측은 특허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선출원(제법)과 후출원(물질)이 동일한 기술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중특허라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특허가 2003년 3월 이미 만료된 '말레이트' 등 기타 염을 포함한 원천특허에 비해 진보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특허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국은 이번 특허무효 청구와는 별개로 화이자와 최근 발매한 이성질체 의약품 '레보텐션정'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
노바스크 '베실산' 특허무효 청구소송 기각
2006-08-16 06:5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3"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6"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7[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 8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 9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10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처분 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