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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아시클로버 등 4품목 DMF 조건부공고

  • 정시욱
  • 2006-09-03 19:53:35
  • 요약
  • 식약청, 현장실사 결과 불가사유 확인시 취소키로

식약청은 3일 77개 DMF대상성분 신고서 평가결과에 따른 인터넷 공고(06년 8월)를 통해 사후실사대상 4품목을 공고했다.

공고 품목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아시클로버, 대웅화학 이트라코나졸(itraconazole),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염산아세틸엘카르니틴(acetyl-l-carnitine HCl), 대희화학 트리플루살(triflusal) 등이다.

조건부공고로 표기된 이들 4품목은 추후 제조소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공고불가의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공고내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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