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건강기능식품 업소 위생교육
- 정시욱
- 2006-09-04 09:10: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GMP기준과 건식법률 위주 내용 소개키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부산식약청은 5일 행정동 대강당에서 우수 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관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소 영업자 또는 품질관리인이며 GMP 설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고시에 대한 설명 등이 진행된다.
또 건강기능식품 관련 허위과대 광고 설명 등이 소개될 예정이며 제조업소 및 수입업소 대상 품질관리인, 영업자 대상 법정교육이 아니라는 점을 공지했다.
정시욱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10평 약국 옆 110평 약국…농협하나로마트 상생은 어디에?
- 2도베실산 5년 새 5배↑…빌베리 빈자리 채웠지만 재평가 위기
- 3'다이소 건기식 사건' 공정위 심의 다시 지연…한숨 돌린 약사회
- 4대웅제약 앞 300명 집결…"거점도매 철회하라" 유통업계 시위
- 5듀피젠트가 바꾼 아토피 치료...질병수정 가능성 부각
- 6씨투스 제네릭 공세 가속화...우판권 풀리자 8개사 가세
- 7"동반진단이 연 치료 기회…난소암 진단 패러다임 변화"
- 8비만주사제 투약 중 복통?… '급성 췌장염' 전조 증상 주의
- 9제이비케이랩, 창사 이래 첫 배당 지급
- 10이제영 부광 대표 "품절 대응에 영업익↓…6월 유니온 인수 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