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자궁경부검사 수기법 등 2항목 신설
- 홍대업
- 2006-09-04 17:27: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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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신의료기술 인정 안돼...기존 점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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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자궁경부세포검사(수기법)과 척추의 운동적 견인 교정술(정형용 견인) 등 2항목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안’을 오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가운데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인 만큼 기존 액상 자궁경부 세포검사의 소정점수(너-541)를 산정키로 했다.
또, 척추의 운동적 견인 교정술(정형용 견인)의 경우 간헐적 견인치료(사 112)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키로 하고, 비수술적 척추감압치료(Non-surgical Spinal Decompression)에 포함, 하나의 행위로 고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2개 항목이 기존 심사기준으로 이미 운용되고 있는 만큼 신의료기술이 아닌 기존의 환산지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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