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의약품 청구 빈발...주의 당부
- 정웅종
- 2006-09-05 15:11: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병원협회측에 관련 협조공문 보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부적합 판정 의약품 청구가 빈발하자 복지부가 이를 주의해 달라고 의료기관에 당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병원협회측에 공문을 보내 "의료기관에서 부적합 판정 의약품을 사용하고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이 같은 부적합 의약품 사용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법상 품질 부적합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약할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하마다 처방실적 '뚝'…애엽 위염약 혹독한 생존의 대가
- 2성분명 처방법, 4월 법안소위 제외 유력…무쟁점 법안만 상정
- 3"더 낮고 더 빠르게"…이상지질혈증 치료전략 진화
- 4엑스탄디 제네릭, 6월 특허만료 대격전 예고…지엘파마 가세
- 510평 약국 옆 110평 약국…농협하나로마트 상생은 어디에?
- 6큐로셀, 상장 후 2년새 1157억 조달…신약 개발 실탄 확보
- 7"청소년 약물 오남용 방지, 쿨드림과 함께 해주세요"
- 8도베실산 5년 새 5배↑…빌베리 빈자리 채웠지만 재평가 위기
- 9소모품 수급난 숨 고르기…가격 인상·약국 별 재고 편차는 변수
- 10'다이소 건기식 사건' 공정위 심의 다시 지연…한숨 돌린 약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