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신영약품, 채권배당 11월말 가능할 듯
- 최은택
- 2006-09-06 07:12: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채권단대표, 이달 말까지 채권확정...배당액 최대 2억내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신영약품 부도로 피해를 입은 채권 제약사에 대한 배당이 이르면 오는 11월말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도양수 받은 임대보증금과 외상매출금이 2억원 수준이어서 각 채권자별 배당액은 미수채권의 10% 수준으로 점쳐지고 있다.
채권단 대표들은 5일 신영약품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오는 15일까지 제약사들이 신영약품 창고에서 회수해간 반품계산서를 채권단에 제출토록 한 뒤, 이달 30일까지 채권신립을 통해 제약사별 채권액을 확정키로 했다.
현재 현금화가 가능한 것은 약국 외상매출금 1억원과 임대 보증금 1억 등 2억원이 전부.
임대보증금은 이달이 기한만기이기 때문에 현금 회수에 어려움이 없지만, 약국 외상매출금은 실제 잔고가 1억원이 되는 지 알 수 없는 상태다.
회사장부상에는 리베이트 영업사원에게 받은 돈이 1억원으로 기재돼 있지만, 영업사원이 약국에서 수금을 하고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돈이 있을 경우, 장부와 실제 약국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채권단 대표는 오는 20일 신영약품에서 근무하다 인근의 다른 도매업체들로 자리를 옮긴 리베이트 영업사원들로부터 각 거래약국별 잔고현황을 확인키로 했다.
채권단대표 관계자는 “외상매출금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배당이 끝나면 채권단대표의 임무는 끝난다”면서 “배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한 반환소송 등은 각 제약사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신영약품은 지난 9월4일자로 금융결제원에 당좌거래정지자로 올라갔다.
관련기사
-
신영약품 지급불능...제약, 20억 손실 불가피
2006-08-31 06: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하마다 처방실적 '뚝'…애엽 위염약 혹독한 생존의 대가
- 2성분명 처방법, 4월 법안소위 제외 유력…무쟁점 법안만 상정
- 3"더 낮고 더 빠르게"…이상지질혈증 치료전략 진화
- 4엑스탄디 제네릭, 6월 특허만료 대격전 예고…지엘파마 가세
- 510평 약국 옆 110평 약국…농협하나로마트 상생은 어디에?
- 6큐로셀, 상장 후 2년새 1157억 조달…신약 개발 실탄 확보
- 7"청소년 약물 오남용 방지, 쿨드림과 함께 해주세요"
- 8도베실산 5년 새 5배↑…빌베리 빈자리 채웠지만 재평가 위기
- 9소모품 수급난 숨 고르기…가격 인상·약국 별 재고 편차는 변수
- 10'다이소 건기식 사건' 공정위 심의 다시 지연…한숨 돌린 약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