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 중복일수 3일 초과땐 진료비 삭감
- 최은택
- 2006-09-06 07: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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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의료급여 기준 확정...1일 청구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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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한 뒤, 다음 내원 시 같은 성분의 약을 재처방할 경우 중복일수가 3일을 초과하면 진료비가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의료급여환자가 복용하던 의약품을 모두 소진하기 전에 동일성분 약제를 재처방 받아, 약제중복이 3일을 초과한 경우 청구된 진료비를 심사 조정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테면 의료급여환자가 지난달 7일 내원해 고혈압약 30일분을 처방받은 뒤, 이달 2일 내원해 30일분을 재처방 받았다면, 6일간의 중복일수가 발생해 이중 3일치 진료비를 삭감한다는 것.
심사조정 대상 기준을 3일 기준으로 잡은 것은 환자들이 보통 복용하는 의약품이 소진되기 2~3일전에 내원하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심평원 의료급여부 관계자는 “중복일수가 1일이 발생해도 모두 조정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지만, 환자들이 미리 내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3일치의 여유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행·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중복일수가 3일을 초과해도 예외를 인정하며, 약제중복이 발생한 경우 비급여 처리해서는 안된다.
한편 심평원 측은 이와 관련 “진료담당의는 의약품 복용에 관한 지식 등 요양상 필요한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다”면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적정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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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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