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당직의료기관·당번약국 운영"
- 홍대업
- 2006-09-06 13:52: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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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불이행기관 적발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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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6일 다음달 추석연휴를 맞아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 운영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추석 연휴기간(10월5일∼8일) 중 대다수 의료기관과 약국이 문을 닫은 상태에서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또, 응급환자 및 일반 환자들의 1차 의료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진료 및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군구에서 지정기준에 맞추기 위해 임의로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명단에 포함시켰다가 연휴기간 중 미운영을 묵인해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특히 지정된 의료기관이 제 날짜에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고, 최근 1년간 두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의 1∼3차 위반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해 조치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직 의료기관이나 당번약국은 그동안 잘 운영돼 왔다”면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추석연휴에도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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