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S/W 검사제 시행
- 최은택
- 2006-09-06 21:15: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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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4월11일부터 의무화...자체개발 프로그램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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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의원급은 물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청구S/W를 심평원으로부터 인증받아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내년 4월11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도 청구S/W인증제가 도입됨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구프로그램에 대해 검사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11일 소프트웨어 검사제 대상 기관을 의원급 이하 요양기관에서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그러나 병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내년 4월11일로 1년간 유예했다.
변경고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인증검사 대상은 종전 의원급 이하 요양기관 EDI·디스켓 등 전산청구에서 전 요양기관 EDI·디스켓 등 전산청구로 확대됐다. 다만, 자체개발 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병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검사신청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만이 가능하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청구소프트웨어 추진방향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오는 12월에는 검사신청대상, 검사기준, 검사방법 등을 내용으로 추가 교육한다.
또 검사항목을 심평원 홈페이지(SES)에 공개하고 오는 10~11월 소프트웨어 검사 시범운영을 수행한 뒤 10월부터 전면 운영에 들어간다.
아울러 각 지원을 통한 서면통보 및 교육은 내년 3월께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5일 주요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10개사와 간담회를 갖고,공동협력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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