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진주햄 '꾸러기' 상표분쟁 승소
- 박찬하
- 2006-09-09 06:05: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허심판원 "진주햄, 3년내 사용실적 없다" 판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특허심판원 제14부는 최근 보령제약이 진주햄을 상대로 제기한 '꾸러기' 상표의 일부지정상품 등록취소 소송에서 진주햄측이 3년간 국내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보령의 손을 들어줬다.
진주햄의 꾸러기 상표는 지난 1997년 1월21일 등록이 갱신됐으며 '우유, 계란, 소시지, 햄버거, 유산균음료, 오리브유, 라노닌, 마아가린, 가축, 벌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다.
심판원은 보령측이 꾸러기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고 이미 보령아이커키, 보령조인파워, 보령구심 등 건기식 상표를 등록했다는 점에서 진주햄측의 등록상표 소멸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진주햄이 이 상표를 3년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데다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정상품 중 '계란, 유산균음료, 오리브유, 라노린, 마아가린' 등은 등록을 취소한다고 적시했다.
한편 상표소송에서 승소한 보령제약은 지난 6월30일자로 '꾸러기'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약처 신규 심사인력 191명 임용 완료…약사 총 18명
- 2경남도약, 청년 약사 대상 비대면 소개팅 프로젝트 진행
- 3종근당, 자체개발 첫 ADC 신약 글로벌 임상 본격화
- 4심평원, 마약류 DUR 확인 의무화 연착륙 지원
- 5정은경 장관, 약 포장지 공장 현장 점검…"공급 확대 총력"
- 6HER2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허뉴오정' 허가
- 7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점자 표시 '녹십자' 방문해 격려
- 8샤페론, 누겔 임상 2b상 완료…3분기 CSR 확보
- 9휴온스그룹, 경기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 가입
- 10목포시약, 신안경찰서에 낙도주민 위한 상비약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