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된 한약재, 의약품이냐 농산물이냐?"
- 홍대업
- 2006-10-15 23: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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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향숙 의원, 한약재 범위 복지부 입장 추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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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16일 한약재의 범위를 놓고 복지부의 입장을 매섭게 추궁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지난 9월 대전지방법원의 판결과 관련 한약재가 의약품인지 농산물인지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을 이끌어내겠다는 것.
장 의원은 15일 “지금까지는 한약재가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된다고 간주, 한약재의 의약품 인정범위를 규정해왔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기존 판결과는 달리 대전지법의 판단에서는 단순포장된 한약재의 경우 의약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이는 그동안 당연시돼오던 한약재에 대한 분류규정을 정립하고 포장재에 대한 표시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한약의 원재료는 의약품이 아니고 농산물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인용, “약사법에서 의약품으로 인정받은 것이 한 품목도 없는 만큼 그동안 진행돼온 한약재에 대한 단속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도 있다”면서 이번 판결과 관련된 복지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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