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의 자충수
- 홍대업
- 2006-10-25 06: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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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약계에서 성분명처방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지만, 의사의 응대의무화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달 27일 이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서명작업에 돌입한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이 가까스로 25일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 서명작업을 어렵사리 마친 탓에 한달 가까이 법안 제출이 지연된 것이다.
서명작업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의료계의 대국회 압박 때문이었다. 의료계의 압박으로 여야 의원들이 의약간 논쟁에 휘말리기 싫어해 결국은 서명도 하려들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 과정에서 장 의원측의 한 보좌관은 사실 ‘의사 응대의무 강제화’ 법안을 굳이 제출할 필요가 있느냐고 오히려 기자에게 반문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마련된 배경에는 의·약사간 법률적 형평성이 작용했다고 한다. 약사법에는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따라서 약사회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의료법과 약사법의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법 개정이 추진됐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보좌관은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확인의무나 의사의 응대의무도 사실 전문직인 만큼 자율적 차원에서 진행돼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의심처방에 대해 약사는 당연히 조제 전에 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확인작업에 의사도 적극 협조해야 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것.
아쉽게도 의약분업 당시 양측의 밥그릇 싸움과 자존심 지키기에서 촉발된 것이 현재는 양쪽 모두가 제3자에 의해 족쇄가 채워지는 자충수를 맞았다고 이 보좌관은 꼬집었다.
결국 환자의 건강을 지켜내는 것이 의·약사의 원초적인 업무라는 것을 감안하면, 타율보다는 자율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직업은 천직이라 했다. 생계를 잇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계를 잇는 것보다 앞선 무엇이 있다는 뜻이다.
의·약사 역시 자신의 직업이 천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른 무엇’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법을 먼저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타율이라는 멍에는 결코 벗겨내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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