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치 처분기준에 급여총액 규모 반영
- 최은택
- 2006-10-25 17: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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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엽 원장, 적은 규모 의료기관 불이익...복지부에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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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처분 기준에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총액규모가 반영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 김창엽 원장은 25일 심평원 국감에서 정화원 의원이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높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이와 관련 "현재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규모에 대한 고려는 없다"며 "앞으로 기준에 포함시키도록 복지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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